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
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
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 예고되었으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그 후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역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제도 개선, 친권 제도 개선, 후견인 제도의 개선, 호주 승계 제도의 폐지,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후속 개정,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타법률의 개정 등이 있다.
한편,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 양 상 속 분 제 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 친생부인제도 등에 대한 개정과 친양자제도의 신설, 친권제도의 개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법무부에 의해 1998년 11
제도의 개선안으로 마련된 친양자제도는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입법예고되었으나, 폐기되었고, 2000년에 친양자제도를 포함하는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가족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1. 다문화가족 지원법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3. 개정된 민법과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
4. 개정된 민법과 이혼숙려제
가족관계등록 등의 법률’ 제100조→변경 후에는 1개월 이내에 판결확정신고를 신고해야 함.
③ 친양자제도 : ‘민법’ 제4편 제 908조 제2항 ~ 제8항
→ 만 15세
위하여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켜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2005년 민법에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률상 양자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 보겠다.
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등이 있었으나 모두 폐지하였고, 1998년 민법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와 양친부모 사이를 친생자처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만들어 친양자의 복리를 도모하고